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벌점과 범칙금을 걱정하게 된다.
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되었지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
모르는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.
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.
교통법규 위반 반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는데
나라에서 2013년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어느 정도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다.
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간단한 서약서를 작성하고
1년간 무사고 또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마일리지 10점을 준다.
이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벌점이 생기는 경우에 적립된 마일리에서 사용해 벌점을 없앨 수 있다.
신청 방법
정부24 /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.
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우측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한다.
2.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 로그인을 한다.
3. 대상자 확인 메시지 칸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.
주의사항
1. 위반 ·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된다.
2.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·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된다.
3.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,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된다.
사용방법
1.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 신청
마일리지 서약 불가 안내
1. 20. 9. 25부터 범칙금 ·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 불가
(단,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)
만약을 대비해서 마일리지를 모아두면 언젠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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